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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지원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.
신청일자에 따라서 지급일이 달라지니 꼭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그럼 신청대상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볼게요.⬇️⬇️⬇️
선정기준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- 소득조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
ㆍ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ㆍ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ㆍ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자녀장려금
ㆍ 4,000만 원 미만
- 재산요건 :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
- 가구요건
- 단독가구 : 배우자1), 부양자녀2), 70세 이상 직계존속3)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-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※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
총소득
ㆍ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금액) 판정기준
총급여액 등
ㆍ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
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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